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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뉴소식지 2019. 2. 26. 16:10

실업급여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가입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액을 지급함으로써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로로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나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즉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그만두게 하였을경우 15일내로 퇴사처리를 해줘야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고용보험 사이트를 검색하면 위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가입하셔야하고 로그인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 화면에서 조회부분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눌러주세요.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피보험 상세이력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취득 이직 상실 3가지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한날로부터 이틀정도면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 이직확인서는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빠르면 5일정도 걸리게 되고 길면 14일이 걸리게 됩니다.


처리되면 처리완료가 되게 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가 2주가 지났는데도 확인이 안된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처리여부를 확인하거나 극로복지공단에 전화하여서 접수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회사에 연락을해서 빠르게 처리를 부탁해야합니다.



이직확인서 접수 여부는 극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상담사와 통화인 0번을 눌러서 이직 확인서 접수 확인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면 됩니다. 처리가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다듣고나서 워크넷에 접속하여서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구직신청하기를 누른후에 이력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셨다면 본인에 해당되는 지역고용센터를 찾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제태크] -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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