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태크

실업급여 조건

뉴소식지 2019. 2. 25. 15:49

실엽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조건이 안되서 당황한적이 있는데요. 다른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한번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것이라서 조건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그렇지만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먼저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에서 고용보험에 납입된 금액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재취업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데 취업을 못하는경우 퇴사후에 면접을보고 구직활동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3. 또한 면접의 결과가 계속해서 좋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지만 가중 중요한 조건은 권고사직인데요. 본인은 계속해서 다니고 싶었짐나 회사가 어려워서 권유를 받아서 사직처리된 경우 해당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둔경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을 받아서 그만두신 고용보험 가입자가 재취업을 위해서 활동하는동안 일정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직으로 인해서 어려운 생계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고 또한 재취업도 도와주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백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셔야합니다. 또한 퇴직후에 1년이 지나면 지급을 받으실 수 없고 실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취직하지 않은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사직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사업장이 먼곳으로 이사가서 통근이 힘들경우 종교 장애 성별등으로 차별을 당한경우 성 관련 피해를 받은경우등 13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퇴사의 경우 증빙하는 서류가 까다로운 편이라서 고용노동부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합니다.



실엽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포스팅에서는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거나 권고사직으로 그만둔경우 꼭 실업급여 조건이 되시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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