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태크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뉴소식지 2019. 3. 4. 16:41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민영주택은 납입금액이 통장가입기간보다 더 중요하고 국민주택은 통장가입기간이 납입금액보다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같은경우는 위와같은데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가입후 2년이 경과한 사람 2.위축지역:가입후 1개월이 경과한사람3.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지역:가입후 1년이 경과한 사람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가능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다만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가능합니다.



금액은 만원단위입니다. 지역별 예치 금액은 분양주택 지역이 아닌 청약 신청자의 거주지역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분양주택 지역인줄 알았는데 직접해보니 청약신청자의 거주 지역 기준이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1순위 제한자도 있는데요. 1.세대주가 아닌자 2.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이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3.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주거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는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인근지역 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일경우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야의 경우 청약기관과 납입횟수가 중요한데요. 청약 가입 기간은 투지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후 2년이 경과 위축지역은 가입후 1개월이 경과 그외 중 수도권 지역은 가입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됩니다. 납입횟수는 매월 연체없이 24회차 서울 12회차 수도권 6회차 지방 이상 납입하면 1순위이며 1순위자중 무주택 3년이상의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당첨됩니다.


당첨자 선장방식은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1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시 우이의 사진처럼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 순차1에서 미달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 2순위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목차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