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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뉴소식지 2019. 2. 28. 00:00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고정자산의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이 양도에따라 생기는 양도 소득시 차익의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본인이 주택을 샀을때보다 팔때가 더 가격이 올랐다면 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채만 있는경우는 2년보유 조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그렇지만 1가구 2주택 일경우 먼저 가지고 있던 주택을 뒤에 보유한 주택보다 먼저 팔경우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게 됩니다.



기존의 주택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거나 구입한경우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됩니다. 이때 3년 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게 됩니다. 기존집을 가지고 1년이상 지난후에 새로운 집을 구입한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된경우 상속을 받는 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므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도비니다. 그렇지만 매도시에 주택 보유기간은 2년이상이어야하고 매도가격은 9억이하여야 합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자일경우 결혼한 부부가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는경우 결혼한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을 3채 보유한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게된다면 1년 미만 보유일경우 50%(주택,조합원 입주권은 40%) 1년~2년 미만 보유일경우 40%(주택,조합원 입주권은 기본세율) 단 조정지역내 분양권은 50% 2년이상 보유할경우 1200만원 이하는 6프로 4600만원이하는 15프로 누진공제율은 1,080,000 8,800만원 이하 24프로 5,220,000 1.5억원이하 35프 14,900,000 3억원이하 38프로 19,400,000 5억원 이하 40프로 25,400,000 5억원 초과 42프로 35,400,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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