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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뉴소식지 2019. 2. 20. 15:48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무주택서민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몰라서 신청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서 이번시간에 한번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조건이 해당되신다면 신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거주지역에 국민임대아파트가 있는지 알아보시려면 lh 주택공사라고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위와같이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여러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위 사진에 표시해둔 임대주택 부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모집공고가 올라올때 신청이 가능하니 틈나는대로 확인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젊은사람들에게는 행복주택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 사회 보호층을 위한 영구임대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시간에는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봐야하니 국민임대 부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셔야 당첨순위가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경기도를 선택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누르면 위와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공고중과 접수중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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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는 방법과 입주조건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자산보유기준,기타법에 정한 요건에 충족하는자 단 이때 신청자격은 입주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하며 당첨후 주택 소유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갈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년자는 민법상 성년자인 만 19세 이어야 하나 미성년자가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발불명으로 인해서 형재 자매를 부양하는경우는 해당됩니다.


무주택자같은 경우에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것입니다. 분양권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성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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