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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뉴소식지 2019. 3. 6. 16:24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쓸경우 상가로 분류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는경우는 일반적으로 3가지정도로 분류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거용임대)일경우 부과세 환급불가능 재산세감면 종부세 합산베제 취등록세 60mxm이하 100프로 감면 일반임대사업자 (사업용임대) 부가세 환급가능 취득세 4프로  주거용으로  직접사용하거나 임대할경우 부가세환급불가능 취득세 4프로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거용임대 경우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많은데요. 재산세 감면기준은 전용 40제곱미터 이하는 100프로감면 전용 40제곱미터~60제곱미터이하는 50프로감면 2호이상 임대시 가능 전용 60제곱미터~85제곱미터이하 25프로 감면 2호이상임대시 가능 전용 85제곱미터 이상일경우 감면없습니다.


종부세 감면기준은 기준시가 6억원이하일경우 비과세 오피스텔은 6억이 초과하는 물건이 거의 없으니 비과세로 보시면 됩니다.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임대용 주택을 제외한 본인이 거주하는 1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임반임대사업자 사업용 임대 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등록은 계약일이 종료하는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겅물분 공급가액의 부가세 10프로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안되고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과세 환급을 받으시면 임대 의무기간 10년을 지켜야 하는데요. 지키지 않을경우 년수만큼 차감되게 됩니다. 취득세는 4.6프로를 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취등록세 감면대신 취득후 4년이내에 매도할 사람이 선택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취등록세를 감면받고 4년안에 매도를하면 감면받은 세금만큼 징수 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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