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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뉴소식지 2019. 3. 5. 17:04

확정일자 받는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등기열람/발급,등기신청,전자납부,확정일자 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청처리내역 조회,수수료 결제내역 보기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회원가입후에 로그인을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후에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후 신청수수료를 전자결제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온라인 확정일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검색에서 부동산 등기연계를 실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검색후 주소가 안나오더라도 계약증서에 소재지와 정보가 정확하면 담당자가 인줗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확정일자는 등기부등본상에 표시 되지 않지만 선순위권자가 설정되지 않는 한 확정신고와 전입신고를 받아두면 가장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주워집니다. 전세권 설정과 다르게 비용이 적기 때문에 꼭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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